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상 이야기5

"그 쇳물 쓰지 마라" 조금 더 안전한 나라를 위한 애가(哀歌) 그 쇳물 쓰지 마라. 광염(狂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새끼 얼굴 한번 만져 보자. 하게. - 제페토 - 10년 전 충남 당진의 한 철강업체에서 작업 도중 용광로에 추락해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를 기리는 시입니다. 이 시에 가수 하림이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경제적 이윤 사이에서 어떤 것에 더 큰 무게를 둘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해묵은 논쟁입니다. 사.. 2020. 9. 24.
그린뉴딜, 정체가 뭐냐? 그린뉴딜이 뭐야?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그린뉴딜입니다. 의미를 알듯 모를듯한 단어, 그린뉴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19를 겪으며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이 그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국가 위상에 발맞추어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친 환경적인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린뉴딜 청사진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0'이 되는 .. 2020. 9. 11.
카멀라 해리스, 주목받던 아시아계 미국 여성 리더십 부통령 감당할 수 있을까? 2020 미국 대선에서 눈에 띄는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2020 미국 대선을 살펴보다가 대통령, 부통령 후보 4인 중 유일한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그녀에 대해서 살펴보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이력 카멀라 해리스는 다양한 문화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자메이카) 출신의 침례교 신자이고 어머니는 아시아(인도) 출신의 힌두교 신자입니다. 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유방암 전문 과학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카멀라 해리스가 7살 때 이혼을 했고 카멀라 해리스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워싱턴의 하워드 대학교에 .. 2020. 8. 27.
미국 대선일,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나와 무슨 상관? 코로나 19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출할 때 마스크부터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밥 먹고 양치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코로나 19의 엄중한 시간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선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연일 뉴스를 장식합니다. 그의 행보가 다 뉴스거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가진 유별남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가 코로나 19의 혼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공화당과 민주당 중 .. 2020. 8. 26.
임대차 3법 시행, 누구에게 이익일까? 》 임대차 3 법? 2020년 7월 31일(금)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세입자에게 2년 계약이 끝나고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할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입자는 4년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2"로 부릅니다. 단,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 7.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