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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임대차 3법 시행, 누구에게 이익일까?

by 봄.날. 2020. 7. 31.

》 임대차 3 법?

2020년 7월 31일(금)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세입자에게 2년 계약이 끝나고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할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입자는 4년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2"로 부릅니다.

 

단,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은 자신이 직접 거주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전세나 월세의 인상에 상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이 전월세 금액과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지자체가 임대료 상승폭 5% 내에서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가 월세 50만 원 원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은 50만 원의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최대 52.5만 원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한 계약자와 보통 4년간 계약을 유지하게 될 텐데(계약갱신청구권제 적용), 4년간의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임대료를 큰 폭으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가 이루어지면 30일 내에 임대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왜 논란이 될까요?

언론에서 임대차 3 법 시행을 두고 참 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임대차3법 시행을 두고 오늘(31일) 신문을 보면 임대차 3법 시행을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긍정하는 쪽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고, 부정하는 쪽은 집주인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어느 쪽도 만족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조급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부작용을 우려하고, 한 쪽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세입자를 보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정되기 전의 법 보다는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반면 집주인들에게는 좀 더 불편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 상황

법 시행 전 전세보증금을 미리 올리기 위해서 전세금액이 치솟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신속하게 집행됨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보증금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임대차 3법